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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2024. 2. 8.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도로법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것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하여 표시할 것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표시할 것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2024. 2. 7.
수치주제도의 종류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20. 풍수해보험관리지도 21. 재해지도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치주제도 중 관련 법령상 정보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공공목적상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주제도 2024. 2. 6.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 2024. 2. 5.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비고 1.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2.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위 표의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맞게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2024. 2. 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연번 통합 직종 세부내용 1 토공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 2 포장 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일 3 궤도 여객, 화물 등을 수송ㆍ운반하는 기구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의 궤도시설물을 신설, 개설, 유지ㆍ보수 또는 철거하는 일 4 보링(boring) 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ㆍ강도ㆍ유형 등의 분석을 위해 지하물질의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ㆍ개량하는 일 5 준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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