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 2024. 2. 27. 우수산업디자인표지ㆍ작도법ㆍ표시방법, 산업디자인진흥법 1. 표지 (주색) (최소크기규정) (보조색) 가. 전용색상 -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또는 단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전용색상(주색) 구 분 별 색 4원색 화 면 빨 강 PANTONE 186 C M100% Y81% K4% R 204 G 0 B 51 전용색상(보조색) 구 분 별 색 4원색 화 면 회 색 PANTONE 877C K60% R 204 G 204 B 204 금 색 PANTONE 873C C30% M30% Y60% K10% R 204 G 153 B 102 검정색 PANTONE BlackC K100% R 0 G 0 B 0 나. 크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크기는 적용매체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 2. 26.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 공간정보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는 다음 표와 같이 공간정보 구축분야와 공간정보 활용.. 2024. 2. 23. 건설기계 검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1. 공통사항 가.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나.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마.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바.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사.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2024. 2. 22.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2024. 2. 21.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줄)의 손상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형 나. 수문의 작동불량 다. 삭제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나.. 2024. 2. 2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