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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2024. 1.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설계도서의 작성례 구분 도서의 축척 표시해야 할 사항 사전조사 사항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 2024. 1. 29.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1) 10동 이상 2)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2024. 1. 26.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2024. 1. 25.
시설물 설치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79 이상 70 이상 79 미만 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 2024. 1. 23.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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