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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 2023. 11. 1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2023. 11. 1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2023. 11. 14.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토석채취량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 2023. 11. 13.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산지관리법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2023. 11. 10.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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