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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 2023. 10. 20.
공동주택관리법,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비고:.. 2023. 10. 19.
사도개설 허가 신청 및 신청서 개설허가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 2023. 10. 17.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2023. 10. 16.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 2023. 10. 14.
농수산업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하는..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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