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14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개략공정계획○주요설비계획2. 기본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색채사용평면도(주요층,기준층)1. 각실의 용도 및 면적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2면 이상의 입면도1. 축척2. 외벽의 마감재료2면 이상의 단면도1. 축척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내외마감표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설비건축설비도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 2024. 7. 17.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1. 단독주택: 0.72. 공동주택: 0.7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 문화 및 집회시설: 1.46. 종교시설: 1.47. 판매시설: 1.38. 운수시설: 1.49. 의료시설: 0.910. 교육연구시설: 0.711. 노유자시설: 0.712. 수련시설: 0.713. 운동시설: 0.714. 업무시설: 0.715. 숙박시설: 1.016. 위락시설: 2.1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2024. 7.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4. 7. 12. 토석채취허가기준,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기준구분허가기준1. 산지의 형태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 2024. 7. 1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2024. 7. 10.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법 구분기준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 2024. 7. 9. 이전 1 ··· 3 4 5 6 7 8 9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