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7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023. 9. 30.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1년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년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년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2023. 9. 27.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시자 2023. 9. 26.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 2023. 9. 25.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2023. 9. 23. 공동주택관리 행위허가 행위허가 신청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2023. 9. 22.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