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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6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2023. 12. 5.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 2023. 12. 2.
골재채쥐법,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 산림, 선별ㆍ파쇄 골재 모래 자갈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0.25% 이하 마. 0.08mm체 통과율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53% 이상 55% 이상 사. 마모율 40% 이하 40% 이하 아.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 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 2023. 11. 26.
하천법, 하천수사용룡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2023. 11. 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2023. 11. 2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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