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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65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산지관리법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2023. 11. 10.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 2023. 10. 30.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용 도 골재원 검사종목 검사방법 콘 크 리 트 용 하천 바다 육상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점토덩어리 모래 KSF2512 자갈 KSF2512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마모율 모래 - 자갈 KSF2508 염화물 함유량 모래 KSF2515 자갈 - 조립률 모래 KSF2502 자갈 - 산림 및 선별ㆍ파쇄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2023. 10. 26.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3. 10. 25.
초치법 -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2023. 10. 24.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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