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지법5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초지법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 2024. 3. 28.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2023. 12. 14. 초치법 -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2023. 10. 24. 초지의 조성의 허가 및 적지조사 초지의 조성의 허가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 2023. 9. 19. 초지법 전용허가 초지의 전용허가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