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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65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023. 10. 11.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 2023. 10. 10.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 2023. 10. 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3. 10. 4.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1년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년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년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2023. 9. 27.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시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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