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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05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산림보호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구분내용1.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및 산림생물의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2.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 지정 규모의 적정성○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 ○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주변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 산림휴양시설과의 연계성3.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의 적.. 2024. 4. 24.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산업안전보건기준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산업안전보건기준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2024. 4. 2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 2024. 4. 2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교통안전법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대상 교통시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2024. 4. 20.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농어촌정비법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구분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 2024. 4. 19.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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