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305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면명작성요령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2024. 5. 8.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라.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마.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별표 2 제3호에 따라 참여할 것 바.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 2024. 5. 7.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L: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길이 기준, m)N: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m3)N:필요 환기횟수(0.5회/h)Qref: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 2024. 4. 30.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 교통안전법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교통시설설치․관리자도로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4)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교통수단운영자교통수단운영자가. 자동차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 2024. 4. 29.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농촌진흥법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농촌진흥법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2.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나. 제품의 판매단가: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 예상가격의 평균 다. 점유율: 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직무.. 2024. 4. 26.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치수계획규모적용 하천 범위200년 이상100년 이상 200년 미만5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4. 4.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