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면명작성요령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