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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하천법, 하천수사용룡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2023. 11. 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2023. 11. 23.
건축법,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상부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2023. 11. 22.
건축법,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 가.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나.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다.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라.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2. 구조 가.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 2023. 11. 21.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 개발행위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 2023. 11. 1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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