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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 2023. 10. 27.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용 도 골재원 검사종목 검사방법 콘 크 리 트 용 하천 바다 육상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점토덩어리 모래 KSF2512 자갈 KSF2512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마모율 모래 - 자갈 KSF2508 염화물 함유량 모래 KSF2515 자갈 - 조립률 모래 KSF2502 자갈 - 산림 및 선별ㆍ파쇄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2023. 10. 26.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3. 10. 25.
초치법 -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2023. 10. 24.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 2023. 10.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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