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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 2023. 12. 19.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 (단위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 캔틸레버 슬래브 β≤2의 경우 (2방향 슬래브) ℓn / (36 + 9β) - β>2의 경우 (1방향 슬래브) ℓ / 28 ℓ / 10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 2023. 12. 18.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2023. 12. 16.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2023. 12. 15.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2023. 12. 1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축법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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