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023. 10. 11.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 2023. 10. 10.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 2023. 10. 6. 농지법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 2023. 10. 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3. 10.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023. 9. 30.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