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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내진능력 산정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진능력 산정 기준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 x I x F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2023. 12. 28.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 분 가치 내용 1.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2.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3.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4. 사회문화적 가치 가. 지역 .. 2023. 12. 27.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 2023. 12. 26.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용 도 골재원 검사종목 검사방법 콘 크 리 트 용 하천 바다 육상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점토덩어리 모래 KSF2512 자갈 KSF2512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마모율 모래 - 자갈 KSF2508 염화물 함유량 모래 KSF2515 자갈 - 조립률 모래 KSF2502 자갈 - 산림 및 선별ㆍ파쇄 절대건조밀도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흡수율 모래 KSF2504 자갈 KSF2503 안정성 모래 KSF2507 자갈 KSF2507 0.08mm 체 통과율 모래 KSF2511 자갈 KSF2511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2023. 12. 2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및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 2023. 12. 21.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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